귀농귀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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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가이드
1. 귀농
-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2.귀농, 귀어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 -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 -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 - 군인,의경,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