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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체 등록

농업인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농업 경영 정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농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대상

  •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등록 요건

  • 농작물 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
    •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보유

3. 등록 절차

  •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재배업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료 구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완료 및 증명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4. 등록 혜택

  • 세제 혜택: 농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직불금 지원: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 면세유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가능
  •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 농업진흥지역 내 주택 건축 허가 가능
  •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담보로 연금 수령 가능

5. 유의사항

  • 정보 갱신: 등록 후 3년 이내에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제출: 농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